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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07 2014가단6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2.부터 2004. 1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12. 1. 선고 2004가단8226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상금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