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1. 3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C와 사이에서 2010. 4. 9. 첫째를, 2012. 5. 17. 둘째를 각 출산하였다.
(2) 피고는 2017. 일자 불상경부터 C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C와 성관계를 가졌고, 애정표현의 문자와 사진을 주고 받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와 C 사이의 자녀 유무 및 그 자녀의 연령, 피고가 C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내용과 유지 기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