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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3: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47 웃거리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