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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84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602동 1117호에서 ‘C’이란 상호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D)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지-플로우’를 판매하면서 “남성호르몬조절, 전립선비대 예방, 비만개선 및 뼈밀도 개선, 몸의 면역기능향상과 노화 예방 등”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위 건강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신판매업신고증

1.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