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23.경부터 춘천시 C 및 D 소재 E 수면 상에서 어선계박장을 운영하였고, 2007. 1. 9.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C 외 3필지에 관하여 점용기간 2007. 1. 9.부터 2010. 1. 8.까지로 정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07. 1. 25.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매도물의 표시 : 춘천시 C, D 어선계백장 133㎡ / 2007. 1. 9.자 하천점용허가에 명시한 것 제1항 매매대금은 7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계약일(2007. 1. 25.) 35,000,000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정히 영수한다.
제2항 잔금 35,000,000원은 2007. 1. 9. 춘천시로부터 받은 허가(G) 유선장 설치 시설 완료하고 준공검사 후까지 피고에게 분할 지급한다.
제3항 피고는 모든 시설 준공 후 관으로부터 허가와 동시에 F에게 명도하고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 서류를 F에게 제시한다.
제4항 F은 모든 운영권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가 매도 시 F은 일억 원 이상의 금원에 대하여는 개의치 않는다.
단, 2007. 9. 30.까지 운영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며 그 후 2007. 10. 1.부터 F이 직접 운영한다.
제5항 피고는 모든 권한을 F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이 사건 매도물을 타인에게 매매하고자 할 시 F과 협의하고 F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제6항 피고가 기한 내에 매도 시 F은 즉시 피고에게 명도에 필요한 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07. 2. 6. F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 3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F에게 '공사를 2007. 4. 15.까지 완공하고, 모든 허가를 시로부터 득한 후 F에게 명의변경 할 것이며,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