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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만 5회(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에 이르고, 그 외에 이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