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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3 2017노295

허위작성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부친인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부탁을 받고 망인과 증인 2명 (M, N) 을 공증 사무실까지 자동차로 태워 다 주었을 뿐이고, 망 인과 증인 2명이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유언 공정 증서에서 3인 이상의 필적이 확인되므로 위 증서는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2)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 증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고소인이 이미 유언 공정 증서를 서 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의 소송 대리인이 다시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유언 공정 증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공정 증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유언 공정 증서가 무효 인지의 여부 만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위 소송에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인의 나이, 학력, 관련 서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유언 공정 증서 작성 과정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공정 증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M, N이 공증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였고 피고인도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유언 내용 등을 설명 듣고 유언 공정 증서의 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서 유언 공정 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점, ③ 공정 증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M, N은 유언 공정 증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