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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 산정시「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2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아닌「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에서 규정한 3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주세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주세법 시행령」이 모법인「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2-132 | 심판청구 | 2012-09-05

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2-132

제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 산정시「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2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아닌「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에서 규정한 3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주세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주세법 시행령」이 모법인「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9-05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2009.3.24.부터 2010.1.15.까지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된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242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 위스키 등을 2009.3.24.부터 2010.1.15.까지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242건(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고, 2010.1.18.부터 2011.12.21.까지 수입신고번호 *****-10-******U호 외 752건(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1.17. “「주세법」제21조에 의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3.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주세법」제28조,「관세법」제4조 및「국세기본법」제3조는 부과․징수에 대한「관세법」의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부과․징수가 아닌「국세기본법」제45조의2 국세의 경정 등 청구건이므로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한 3년이 경정청구 기한이다. (2) 이 사건의「주세법 시행령」규정은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무효의 규정임이 명백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 한편, 2011.12.31.「주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관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므로 동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주장

(1)「주세법」제28조,「관세법」제4조 및「국세기본법」제3조는 부과․징수에 대한「관세법」의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부과․징수가 아닌「국세기본법」제45조의2 국세의 경정 등 청구건이므로「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의한 2년이 아니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3년이 경정청구 기한이다“라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내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또는 부과제척기간 등의 기간 문제는 실체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주세․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로「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은 5년 년이고 관세법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내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5년을 적용해야 하므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2-1)「주세법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세법」제21조(과세표준)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은 ... (중략)...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면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 동법 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다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동법 제21조(과세표준)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은 ... (중략)...해석하지 않고,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해당 법조문인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지 ‘수입신고가격’이 아니다. (2-2)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관세를 포함하는 지 여부 쟁점물품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물품에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과 세종과 세율이 확정됨으로써 부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 주류의 수입신고시 자기부과방식으로 관세를 확정․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에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이 쟁점 주류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 관세에 대해 납부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당해 수입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당해 관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확정한 다음 납부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부과는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징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부과’와 ‘징수’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2-3) 주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격포착의 기준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물건 그 자체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을 법률로써 규정한 이상, 그 수입신고 한 때의 가격에 대해 어떠한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0527 판결 참조) 다시 말하면, 수입신고하는 때의 주류의 가격을 FOB가격으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CIF가격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국내 하역비용 및 보관비용 등 다양한 비용 중에서 어떠한 비용을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는 「주세법」에서 위임받아 동법 시행령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으로,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주세법」제21조 제4항에서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누구라도 「주세법」으로부터 동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예측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충족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4) “2011.12.31.「주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관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므로 동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주세법」개정에 따라 2012.1.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규정을 2011년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소급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앞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주세법」개정 이전, 법적근거에 의거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정된 「주세법」조항을 소급적용한 사례도 없고, 소급적용할 의사표현한 적도 없다.

쟁점사항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 산정시「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2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아닌「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에서 규정한 3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세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주세법 시행령」이 모법인「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주세법」제28조에 의하면,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기간도「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09.3.24.~2010.1.15.)로부터 2년 이내(2011.3.24.~2012.1.15.)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1.17.에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물품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관34, 2012.5.8., 외 다수, 같은 뜻). (2) 다음은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과와 관련된 법령 및 「주세법」제1조의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확정됨으로써 부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한 관세를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관 7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