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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330』 피고인은 2015. 9. 22. 18:0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근무 중인 순경 E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야 임마, 나 좀 조회해 봐, 뭐 좀 나오나"라는 말로 신원조회를 요청하다가 그 이유를 묻는 위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하라면 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E에게 때릴 듯이 1회 휘두른 다음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 자리로 난입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제지하자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들, 니들도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E등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지구대 정문을 발로 약 3회 걷어찬 다음 "니들은 다 죽어, 씨발놈들아, 다 목 따고 니들 와이프 보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손으로 때려 수리비 20,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 같은 날 18:12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경 E, G의 머리와 지구대 바닥 및 의자 등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안내 및 현행범체포 등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3550』 피고인은 2015. 8.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자립교육을 받다가 담당 직원이 귀찮게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