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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8.선고 2017도27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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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AM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노2682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 ) 죄에서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8.18.선고 2014고합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