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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6가합14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D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2009.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 B 2/3, 원고 A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안양시장은 2010. 12. 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최초사업시행인가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31. 분양신청기간을 2011. 2. 21.부터 2011. 3. 22.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을 2011. 4. 11.로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12.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안양시장은 2013. 9. 12.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4. 분양신청기간을 2013. 11. 4.부터 2013. 12. 4.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을 2013. 12. 14.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15.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안양시장은 2015. 11.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0. 2. 원고들에게 2015. 10. 2.부터 2015. 10. 23. 사이에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