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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C(53세)가 술에 취하기만 하면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5. 11. 07: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3cm , 날 길이 약 11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손등을 각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안면 열상, 왼쪽 대퇴의 열린 상처, 왼쪽 손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응급처치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의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된 의무기록 사본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