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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27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22:07경 부산시 동구 부두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페이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