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0~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8. 말경 서울 도봉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