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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652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 9. 17.자 2012카확21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