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652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 9. 17.자 2012카확21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 9. 17.자 2012카확21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