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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정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28. 00:50경 평택시 D, 2층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E 외 1명에게 소주 4병, 맥주 3,000CC, 콜라 1병, 부대찌개 안주 등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