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9 2015고정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35 세, 여 )와는 2012년 경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1:00 경 영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내에서 “100 만원만 빌려주면 1-2 개월 안에는 돈 벌어서 갚겠다”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18 경 1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 톡 대화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