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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합3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칸과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과 1) C과 D(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

)는 2014. 6. 4. 주식회사 유니온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강원 홍천군 E 임야 1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일대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9.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칸(이하 ‘피고 케이칸’이라고 한다

은 위 계약에 기한 소외인들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 후 15일 이내 선급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소외인들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실투입정산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실투입금액을 지급 후 공사 타절한다.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케이칸으로부터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과 같은 2014. 6. 4.자로 위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케이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소외인들은 계약체결 후 15일이 지나도록 소외 회사에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D와 F은 2014. 7. 1. 피고 케이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약정 1 원고는 2014. 8. 1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