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20-58 | 심판청구 | 2020-06-17
평택세관-조심-2020-58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20-06-17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2019.1.18. 미국으로부터 부탄가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관세 OOO원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9. OOO로부터 위 수입신고 건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의뢰 받고, 2020.1.21. 신청인을 청구법인으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OOO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신청기한(2020.1.17.) 도과로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1.28. 처분청에 서면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3.20. 청구법인 및 OOO당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한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므로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위 수입신고 건과 관련하여 직접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신고 건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OOO대리하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한 자에 불과하고, 대리시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참고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대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