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6: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많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7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개새끼야! 영장을 가지고 왔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