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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28 2014가합29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3.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의 지급 및 방법’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착수금(자재 및 발주비용) : 1억 1,600만 원을 계약 시 지불 - 공사비 :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주요 공정별) - 잔금 : 공사 완료시 청구하되, 7일 이내에 총 공사대금의 20%인 1억 1,600만 원을 지급 원고는 위 약정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려워지자, 2014. 10. 4. 피고에게 “2014. 10.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2014. 11. 22. 다시 피고와 ”원고는 10일 ~ 14일 이내에 첨부된 잔업리스트를 마무리하고 피고로부터 잔금을 받아간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에게 추징될 세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직영 공사임을 밝히지 않는 한 2014. 11. 22.자 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2014. 12. 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4. 1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 을 제1, 2, 3, 6 ~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