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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06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8. 2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일산지점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등 매출 거래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 거래처별로 외상으로 출고가 가능한 여신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물품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D 프로그램에 주문 내용을 입력함에 있어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처를 정확히 지정함으로써 판매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로는 여신한도를 초과한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마치 여신한도가 남아 있는 다른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하는 등 업무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일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여신한도를 초과한 거래처인 ‘E’에 시가 224,1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여신한도가 남은 거래처인 (주)F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 등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E’에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위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3,890,0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매출 이중등록 관련 확인)

1. 각 거래명세서

1. 거래처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