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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나11273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7. 7. 12. 미수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B과 D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채무자 B 및 연대보증인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16가단35724호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위 사건의 청구원인은 2015. 3. 17.자 물품공급 및 구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2017. 6. 22. 위 법원은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주문: “B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07,49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7.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 같은 날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고가 B 및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5724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E에게 양도한 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과 동일하게 2015. 3. 17.자 물품공급 및 구매계약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양도대상이 별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으로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양도계약은 E가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