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2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C과 약속하고서 타인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를 C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27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접근 매체 양도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5. 19.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