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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가합350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등 공사 진행 경위 피고 B은 계룡시 E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F은 피고 B의 남편이다.

F은 2011. 10. 28. 피고 B을 대리하여 소외 주식회사 진위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23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원에 도급 주되, 그 대금 지급방법은 소외 회사가 피고 B의 동의하에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일부 지급받고, 나머지는 준공 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분양 등을 해서 충당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 18. 소외 G,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억 원에 하도급 주되, 그 대금 지급방법은 기성고에 따라 8억 원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하여 마련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지하층과 지상 1, 2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쳤으나, 이후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잔여 공사는 발주자인 피고 B이 직영하여 완공시켰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중단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후 그 중 25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피고 B은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