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5고정8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고 졸업생 13명으로 조직된 ‘C단체’라는 친목회의 총무로서, 2014. 1. 28.경부터 회원들로부터 농협 계좌(D)로 경조사회비를 송금 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위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914,634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회원들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진(증거기록 제5~10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