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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2 2019가합1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865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