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3283호 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85. 8. 23. 대여일로부터 105일간(1985. 12. 5.까지) 매일 5,000원씩 갚아나가는 소위 일수의 방법으로 돈 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1985. 10. 20.까지 피고로부터 295,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23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변제 잔금 230,000원과 이에 대한 1985.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 대여금 사건, 부산지방법원 95나3692 대여금 사건, 대법원 95다47565 대여금 사건, 갑제2 내지 4호증)
나. 그 이후 피고는 위 확정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6. 6. 2. 대법원 2006다19115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06. 6. 20. 위 가.
항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06가소63283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7. 14.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위 나.
항과 같이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자 이의신청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6. 11. 1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