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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0 2018고단3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C을 고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을 권유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B의 지인 F의 소개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충남 예산군 H 외 6필지 10,751㎡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4.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토지 개발 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주면 개발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개발 자금을 사용하여 H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K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2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에게"내가 충남 예산군 L 외 1필지 26,154㎡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개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