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1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15. 03:3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목발로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어깨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0세)이 주차해 둔 F 산타페 승용차 시가 802.934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창 등을 우편함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상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