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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052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과 증인 C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년경부터 C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2016. 3. 18. 현재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②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게 C의 위 대여금 상환채무 중 5,000만 원 부분(이하 ‘피고 보증부분’이라 한다)을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피고가 당시 부동문자로 작성된 차용증에 일부 내용을 보충하여 작성한 점, 당시 C의 자택에서 원고 측 남성 3인과 C 측 2인의 참석 하에 C 모친의 요청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점, 피고가 원고와 알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적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의 보증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도박자금 조달자(속칭 ‘꽁지’)의 지위에서 C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주채무인 C의 대여금 상환채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외에 ‘원고의 대여 중 적어도 일부가 도박자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4와 증인 C의 일부 증언(7,000만여 원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은 모두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자신의 책임 감면을 위하여 이 부분 주장을 원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것이자 원고의 지위ㆍ행위 또는 대여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진술로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