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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21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92-3에 있는 한국외식업 중앙회 가평군지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E 명의의 F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 달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2014. 1. 14.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남양주세무서 출장소에서 폐업신고서 양식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 명의 F을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폐업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된 폐업신고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