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은 피해자 청주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탁주제조설비 및 약주 생산설비가 S의 소 유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채 증 법칙 위배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소유의 공장 용지 및 위 지상 건물, 청주지방 검찰청 2012 형제 17490호 사건에서 압수된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공장 저당의 목적물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공장 저당의 채권 최고액 및 이 사건 기계의 시가를 제하더라도 위 공장 저당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점[ 검사는 이미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 자체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잔존가치의 판단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 이외에 다른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X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횡령사실을 알면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