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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7.14 2016노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은 피해자 청주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탁주제조설비 및 약주 생산설비가 S의 소 유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채 증 법칙 위배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소유의 공장 용지 및 위 지상 건물, 청주지방 검찰청 2012 형제 17490호 사건에서 압수된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공장 저당의 목적물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공장 저당의 채권 최고액 및 이 사건 기계의 시가를 제하더라도 위 공장 저당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점[ 검사는 이미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 자체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잔존가치의 판단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 이외에 다른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X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횡령사실을 알면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