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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22. 1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이 술이 취해 서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과 B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야이 시발새끼들아 너거 뭐야 뭐냐,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B은 위 경찰관들의 멱살과 계급장을 잡고 흔들고 "씨발놈아 너희들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사건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