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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0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9: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두공장 옆 건물 방에서, 그전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였던 디자인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피해자 D( 여, 19세) 가 방문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따뜻한 물이 있는데 발을 씻겨 주겠다.

이리 방 안으로 들어와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발을 씻겨 준 후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기록화)

1. 피해자가 인터넷에 질의한 글과 답변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