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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등에게 훈련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 부가 | 2008-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2008. 04. 28)

세목

부가

요 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부가46015-3436, 2000. 10 .09) 참고바람.■ 부가46015-3436, 2000. 10 .0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등록 신청을 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음.

· 20x8. 2. 18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등)을 인가받아 시내버스 등 버스운전자들을 상대로 “무사고안전과정”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음)

- 상기 당사가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 운전과정)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참고사항>

* 법률 제5474호 신규 제정 1997. 12. 24

* 법률 제7298호 법제명 변경 등 2004. 12. 3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변경>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436, 2000. 10 .09 】

(사례)

당사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당사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마케팅기법, 영문서식작성법 등 다수)을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의 임직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강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수강신청을 하고 사이버상에서 과정을 이수하며, 당사는 과정당 수강료를 받고 있음.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수강생은 수강료의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을 받고 있음.

(질의)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