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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26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 고단 2688』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407호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7월 임금 842,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5 기 재 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69,0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34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월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김 포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손님이 SK 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G’ 은 LG 텔레콤만 개통이 가능하다.

SK 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수 있도록 SK 텔레콤용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주면 개통 후 개통 수수료를 분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아 수출업자에게 매도 하여 금원을 마련할 의도였지 고객들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통신을 개통한 후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와 분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 경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엣 지 3대, 2015. 6. 2. 경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1대, 2015. 6. 8. 경 858,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2대 합계 5,87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