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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406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은 2012. 6.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임대차 기간 2012. 7. 1.부터 2018. 10. 30.까지, 임대료 2012. 7. 1.부터 2013. 2. 16.까지는 월 1,20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1,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5.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2607호로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을 임대하고 받는 월 임차료 중 1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9. 4.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2830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6,872,638,812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2(을 제4호증과 같다),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부터 2014. 1.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한 차임 합계 2억 400만 원[2012. 12.부터 2013. 1.까지의 차임 합계 2,400만 원(1,200만 원 × 2개월) 2013. 2.부터 2014. 1.까지의 차임 합계 1억 8,000만 원(1,500만 원 × 1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