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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5 2013고단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원주시 G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을 필요로 하는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H라는 사찰 주지) 및 위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위 토지에 도로 개설을 하여줄 것처럼 속이고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 명목 등의 금원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원주시 I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형수의 여동생이 대통령 영부인이다. 그래서 J 대통령과 사돈으로 힘을 써주겠다. 공무원들이 내 돈은 받는다. 3,000만 원을 주면 H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로 개설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H의 출입로 부근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인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 사찰 토지의 지분권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길을 내려면 H 앞에 있는 K 임야를 매입해야 하니 1,000만 원씩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K 임야의 매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출입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