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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나660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29. 및 2009. 8. 20. 각 2,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에게 2010. 3. 26. 각 2,000만 원, 2010. 6. 21. 5,000만 원, 2010. 6. 22. 200만 원을 다시 대여(이하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변제일시 변제금액(원) 2010-03-16 20,000,000 2010-09-24 2,000,000 2011-04-22 20,000,000 2011-04-25 5,000,000 2011-06-09 15,000,000 2011-07-26 1,000,000 2011-08-17 9,000,000 2011-09-02 5,000,000 2011-09-08 2,300,000 2011-09-09 2,700,000 합계 82,000,000 2)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0. 3. 16.부터 2011. 9.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09. 7. 29. 및 2009. 8. 20.자 대여금 합계 4,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자를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서 위 대여금 원금 중 8,2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에게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사실은 피고의 오빠 C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여전히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3,000만 원(= 대여금 원금 1억 1,200만 원 - 변제액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