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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4고단180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 22.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가게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5%의 조건으로 대여함에 있어 차용증 명목으로 D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 양식에 ‘금액 천만원, 만기일 2009년 11월 20일, 이율 월 5%, 계약일 2009년 1월 22일, 이자납일 매월 20일, 위임인 성명 D’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인감을 날인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D이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대여원금을 부풀리고, 이자율을 지자제한법상의 상한인 연 30%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검은색 필기구로 위 위임장의 금액란에 기재된 ‘천만원’ 왼쪽 옆 부분에 ‘이’를, 이율란에 기재된 ‘월 5%’ 오른쪽 옆 부분에 ‘ 2.5%’를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원금 2,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대여한 것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8.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위 D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변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28. 위 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위 D에게 1,000만 원을 월 5%의 조건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변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