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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1: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위 주민센터 민원실 직원에게 “ 나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민등록과 이름을 만들어 달라, 나는 외계 행성이고 일본인 아들이 E 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횡설수설하며 민원 업무처리를 요구하던 중, 같은 날 12:28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51 세) 과 H(27 세) 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팔을 치고 배로 밀치며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허리춤을 잡아 그 곳 쇼 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G을 밀어 쇼 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그의 가슴을 짓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I, H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자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