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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3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0년 경부터 2016년 4 월경까지 E 시 직장운동경기 부 육상 부 감독, 피고인 C는 2003년 경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E 시 직장운동경기 부 수영 부 감독으로 각 근무하며 선수 관리, 감독, E 시청에서 지원 받는 각종 대회 출전비용, 전지훈련비용 등의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4년 7 월경부터 2013년 9 월경까지 E 시청 F과( 구 G과 )에서 직장운동경기 부 예산 편성,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07년 8 월경부터 2011년 1 월경까지 E 시청 F 과에서 직장운동경기 부 예산 편성, 관리, 각종 체육대회 지원,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시청 육상 부 감독으로 E 시청에서 소속 선수에게 지급되는 전지훈련 비, 대회 출전경비 등을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받아 일괄 관리하며 선수단 전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 지출하는 등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 E 시청에서 육상 부 하계 전지훈련 비 17,778,630원을 위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5,000,000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 시청 수영 부 감독으로 E 시청에서 소속 선수에게 지급되는 전지훈련 비 등을 피고인 명의 K 은행 계좌로 받아 일괄 관리하며 선수단 전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 지출하는 등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08. 7. 24. 경 E 시청에서 수영 부 하계 전지훈련 비 19,277,010원을 위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1,100,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