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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9 2017고단65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7』 피고인 A는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액비 살포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 10:15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전 남 무안군 D, E, F, G, H, I 등 답 6 필지 13,367㎡에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 설치 자가 확보한 액 비 살 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되고,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액 비가 공공 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트랙터 기사인 J으로 하여금 확보된 액 비 살포 지가 아닌 위 토지에 액 비인 가축 분뇨 약 40 톤을 살포하도록 하고, 살포된 액 비가 유출되어 인근 공공 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액 비 살포 지가 아닌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고, 살포된 액 비를 인근 공공 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017 고단 719』 피고인 A는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액비 살포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전 남 무안군 K, L, M, N 등 답 4 필지 1만 7,057㎡에서, 자원화 시설 설치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액비 살포 지가 아닌 위 토지에 액비 약 30톤 상당을 살포하였다.

4.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액비 살포 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