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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0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게임장에 청소년인 D(14세) 등 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공람 수사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