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20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 목록 및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 목록 및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