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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20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 목록 및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