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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12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피알홀딩스는 30,000,000원,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즉 원고는 2013. 2. 20. 피고 주식회사 피알홀딩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를 2013년 부가가치세 환급일인 2013. 4. 15.까지, 이율을 월 2%로 정하여 빌려 주었고, 그 때 C과 피고 B가 각각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3,000만원, 2) 공동보증인 중 한 사람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대여금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부담 부분인 1,500만원(3,000만원×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13.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3,000만원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의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C과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각각 보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인 1/2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이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와 C의 관계, C과 피고들의 관계,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000만원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