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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3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6:14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및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4 경 위 C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다른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