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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1층에서 D 창고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입구에서, 1층 천장에서 물이 세는데 피해자가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 의자 등의 물건을 위 F 입구에 세워두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새끼, 도둑질해서 장사하냐”라고 말하면서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가게에서 나가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세탁기를 위 F 입구에 세워두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첨부,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