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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양도 하여 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3. 2. 경 전주시 덕진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 회사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한 회사 D 명의의 9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같은 방법으로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범죄계좌 연결 법인 목록 및 임원 명부, 유한 회사 D 대표 출석거부)

1.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 설립법인, 피의자 설립 법인 명의 개설 계좌 및 피의자 전화 진술, 관련 등기부 등본 및 계좌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양도 일자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 매체를...